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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여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2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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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06
내용

여 행

직장동료인 A, B, C, D, E는 여행사와 일주일간의 ‘유럽 역사유적탐방’ 상품을 계약하고 경비 전액을 지급했다. ① 이들 중 A는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출발 5일전 여행사에 경비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취소료를 제외한 경비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 등 4명은 일정대로 출발했는데, ② B가 현지 도착 2일째부터 음식이 맞지 않아 설사를 하며 탈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자비로 귀국했다. C 등 3명만이 일정대로 여행을 계속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여행사에서 제공한 일정표에는 파리에서 에펠탑 입장 등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행 출발 당일 공항에서 받은 일정표상에는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선택관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현지에서도 가이드가 선택관광 요금을 별도로 내는 여행객만 에펠탑 입장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자유시간을 갖도록 했다. ③ 결국 C 등은 추가 요금을 내고 선택관광에 동행했다. 이들은 또 여행기간 중 1급 이상의 호텔에서 머물기로 계약했으나 현지에서는 그 보다 낮은 등급인 2급 정도의 호텔에서 투숙한 뒤 귀국했다.


++ A는 여행사에 여행경비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여행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A는 여행경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중간에 귀국한 B는 잔여여행기간의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B는 고의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여행의 불참이고 여행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귀국한 경우라면 남은 일정 동안의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 C 등은 선택관광 일정변경과 호텔비용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부득이한 경우 여행자와 여행사간 합의가 있거나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시설의 휴·파업에 한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이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C 등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여행자는 호텔의 등급 변경 자료를 제시하면 요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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