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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할부판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04
내용
할부판매

회사원 A씨는 어학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다 인터넷 동영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일시불 결제가 부담스러웠던 A씨. 그는 회비 69만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할부금은 계속 납부하고 있지만 업체의 부도로 동영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A씨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납부의 거절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20만 원을 초과하는 구입금액을 3회 이상 할부로 지불키로 계약했으나, 할부금 완납 전에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② 구입물품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③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④ 기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잔여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 거절이 가능한 할부금은 사유 발생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보한 날 남아있는 잔여할부금으로 사유 발생 즉시 납부거절의사를 카드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우선 카드회사의 철회 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납부거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물론 카드사가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확정일자가 있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항변사유 발생 후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통보를 지연한 기간의 할부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없어 통보지연기간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판매업체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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